• LOGIN
  • JOIN US
  • 키즈카페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참고하세요!

    19.05.17 00:05:21김나리 변호사님

    COLUMN PAGE > COLUMNIST > WRITING

    게시판 상세

    “우리 아이가 키즈 카페에서 물건을 망가뜨렸어요. 카페측에서는 해당 물건 값을 배상해 달라고 하는데 전액 배상해야 하나요?”

    요즘 다양한 형태의 키즈카페 유아휴게 공간이 생기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위와 같은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최근에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과 같은 시설에서도 종종 키즈카페로 아이들이 견학을 가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1명의 선생님과 다수의 아이들이 방문을 하다 보니 다양한 사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키즈카페에서 사건 사고 발생 시 배상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여러 가지 의문이 발생할 거라 생각되어 사안별로 정리를 해보려합니다.

    CASE 1
    “유치원에서 키즈카페로 견학을 갔는데 아이가 키즈카페 물건을 망가뜨렸어요. 제가 배상해야 하나요?”

    손해배상책임은 책임능력을 전제로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유치원에 다니는 우리 아이들 즉 만5~6세 미만의 아이들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위 아동을 관리 감독하는 감독자의 배상책임이 문제가 되는데, 유치원에서 키즈카페로 견학을 갔다면 해당 아동의 관리 감독 책임은 아이와 함께 견학을 간 보육교사, 그리고 키즈카페의 운영형태에 따라 아이를 돌보는 것을 위탁받은 키즈카페 내의 교사에게도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경우, 아이의 부모님이 망가진 물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질 필요는 없습니다.

    해당 사안 같은 경우, 책임의 비율 즉 해당 아동의 관리 감독을 부실히 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지에 따라 배상 비율이 달라지며, 키즈카페, 보육교사, 부모 모두에게 얼마간의 책임이 지워지는 사안입니다.

    CASE 2
    “아이가 키즈카페에서 놀다가 다쳤어요.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건가요?”

    1) 키즈카페에서 소위 “방방”이라고 불리는 트램펄린 놀이기구를 타다가, 골절상을 입는 경우 혹은 타 놀이기구를 이용하다가 찰과상을 입는 경우 등 다양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일 아이가 키즈카페 내에 설치된 “놀이기구”를 이용하다가 다쳤다면 1차적으로 키즈카페 측에 그 책임이 있습니다.

    키즈카페는 설치한 놀이기구의 안전에 대해 항상 점검하고 관리감독 하여야 하는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차적으로는 위와 같이 키즈카페를 부모님이 아닌 유치원 선생님과 방문한 것이라면, 해당 키즈카페 내에도 보육교사나 지도교사가 있는 경우라면 해당 교사에게도 역시 아이의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2) 놀이기구 이용이 아닌 “다른 아이”와의 싸움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가해를 가한 “아이”와 함께 키즈카페를 방문한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배상책임을 달리 물을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키즈카페를 방문한 사람이 1차적으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질 것이며, 대다수의 키즈카페가 아이들의 노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CCTV를 배치하거나, 보유교사를 배치하는 등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므로 이러한 조치가 부실했음을 이유로 한 배상 청구 역시 가능합니다.

    댓글

    댓글 수정

    비밀번호 :

    / byte

    이름 :비밀번호 :

    / byte

    왼쪽의 문자를 공백없이 입력하세요.(대소문자구분)

    에게만 댓글 작성 권한이 있습니다.

    그 밖의 포스팅

    더보기
    RESERVATION
    • Opening hours : am9-pm8
    • Off : sat, sun, holiday
    • 국민은행 204202-04-292588
    • 예금주 : 김이윤
    • Company Laussel
      Owner 김이윤
      Business License 140-13-00540
      Address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335, 502-29호
      Tel 0507-1336-6102
      E-mail laussel@naver.com
    Copyright (C) 2018 Laussel All Rights Reverved / Designed by GA09 DESIG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