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OGIN
  • JOIN US
  •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면?

    19.04.04 19:59:00김나리 변호사님

    COLUMN PAGE > COLUMNIST > WRITING

    게시판 상세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으로부터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며,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발달을 방해하는 가혹행위를 뜻합니다.
    물리적인 폭력은 물론이고, 성폭력 및 언어나 가학행위 등으로 발생하는 정신적 폭력 역시 아동학대에 포함됩니다. 이 뿐만 아니라 아직 어른들의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을 돌보지 않는 방임이나, 아이들을 몰래 버리는 행위인 유기 또한 아동학대에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얼마 전, 어린이집에서 원아들을 재우기 위해 억지로 감기약을 먹인 행위나 밥을 잘 먹지 않는 아이들의 팔다리를 결박하고 밥을 억지로 입에 밀어 넣은 행위 등도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최근,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육기관에서의 아동학대 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아동학대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7조는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이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의심사건 발생 시 대처요령

    어린이집에 다녀온 아이가 이상행동을 하거나, 유치원에서 하원한 아이에게 상흔이 발견되는 등 아동학대 의심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누구든지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일반적으로 부모님)은 법정대리인의 자격에서 고소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은 위 고소를 접수한 즉시 동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즉시 아동학대범죄현장에 출동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동학대 의심사건 발생 시, 수사기관과 아동보호전문기관(각 지차체 산하기관)에 연락하셔서 아동의 현재 상황을 알리고 즉시 출동요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 CCTV관련 문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실 내 CCTV설치는 현행법상 의무가 아닙니다.
    특히나, 교실 내는 공개된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교실 내에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 즉 학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실 내 CCTV설치 여부를 아동 입학 시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하며, 해당 CCTV의 영상 보관 기간 역시 미리 체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CCTV보관 기간이 4일 이내로 매우 짧은 경우가 있습니다).

    유치원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라면, 정보주체(아동)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은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8조(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에 따라 개인영상 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에 신고 아동학대 의심 정황을 신고한 후 수사관 동행 하에 CCTV열람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적 문제와 관련하여

    아동학대 의심정황이 포착되는 경우 대응방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수사기관에 아동학대와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으며, 두 번째는 아동학대 의심정황이 확인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아동의 치료비, 정신적 위자료 등)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범위에는 1) 해당 아동의 치료비 2) 아동의 정신적 위자료 3)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의 정신적 위자료 등이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아동학대의 직접 가해자인 교사 및 아동학대 가해자를 고용한 어린이집/유치원을 상대로도 할 수 있으며, 가해자에게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는 민법 제756조에 기한 사용자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사회 전반에 아동의 권익 증진에 관심이 많은 요즘,
    그만큼 아동학대에 관한 보도가 끊이질 않아 노심초사하시는 부모님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동학대는 아이의 신체 및 정신뿐만 아니라, 해당 아동의 부모님의 일상생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므로 초기 대응과 이를 통한 적절한 대처가 상당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아동학대 정황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아동이 진술이 가능한 연령이라면 아동의 진술을 녹음하시거나 녹화해두는 것이 좋으며 상해의 흔적이 있다면 병원을 방문하여 미리 진단서 등의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명확한 진술이 불가능 할 정도로 어린 경우라면, 아동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아동의 행동진술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증거로 확보해두시는 방안이 있습니다.

    댓글

    댓글 수정

    비밀번호 :

    / byte

    이름 :비밀번호 :

    / byte

    왼쪽의 문자를 공백없이 입력하세요.(대소문자구분)

    에게만 댓글 작성 권한이 있습니다.

    그 밖의 포스팅

    더보기
    RESERVATION
    • Opening hours : am9-pm8
    • Off : sat, sun, holiday
    • 국민은행 204202-04-292588
    • 예금주 : 김이윤
    • Company Laussel
      Owner 김이윤
      Business License 140-13-00540
      Address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335, 502-29호
      Tel 0507-1336-6102
      E-mail laussel@naver.com
    Copyright (C) 2018 Laussel All Rights Reverved / Designed by GA09 DESIG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