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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키즈 카페에서 물건을 망가뜨렸어요. 카페측에서는 해당 물건 값을 배상해 달라고 하는데 전액 배상해야 하나요?”
요즘 다양한 형태의 키즈카페 유아휴게 공간이 생기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위와 같은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최근에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과 같은 시설에서도 종종 키즈카페로 아이들이 견학을 가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1명의 선생님과 다수의 아이들이 방문을 하다 보니 다양한 사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키즈카페에서 사건 사고 발생 시 배상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여러 가지 의문이 발생할 거라 생각되어 사안별로 정리를 해보려합니다.
CASE 1
“유치원에서 키즈카페로 견학을 갔는데 아이가 키즈카페 물건을 망가뜨렸어요. 제가 배상해야 하나요?”
손해배상책임은 책임능력을 전제로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유치원에 다니는 우리 아이들 즉 만5~6세 미만의 아이들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위 아동을 관리 감독하는 감독자의 배상책임이 문제가 되는데, 유치원에서 키즈카페로 견학을 갔다면 해당 아동의 관리 감독 책임은 아이와 함께 견학을 간 보육교사, 그리고 키즈카페의 운영형태에 따라 아이를 돌보는 것을 위탁받은 키즈카페 내의 교사에게도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경우, 아이의 부모님이 망가진 물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질 필요는 없습니다.
해당 사안 같은 경우, 책임의 비율 즉 해당 아동의 관리 감독을 부실히 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지에 따라 배상 비율이 달라지며, 키즈카페, 보육교사, 부모 모두에게 얼마간의 책임이 지워지는 사안입니다.
CASE 2
“아이가 키즈카페에서 놀다가 다쳤어요.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건가요?”
1) 키즈카페에서 소위 “방방”이라고 불리는 트램펄린 놀이기구를 타다가, 골절상을 입는 경우
혹은 타 놀이기구를 이용하다가 찰과상을 입는 경우 등 다양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일 아이가 키즈카페 내에 설치된 “놀이기구”를 이용하다가 다쳤다면 1차적으로 키즈카페 측에 그 책임이 있습니다.
키즈카페는 설치한 놀이기구의 안전에 대해 항상 점검하고 관리감독 하여야 하는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차적으로는 위와 같이 키즈카페를 부모님이 아닌 유치원 선생님과 방문한 것이라면, 해당 키즈카페 내에도 보육교사나 지도교사가 있는 경우라면 해당 교사에게도 역시 아이의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2) 놀이기구 이용이 아닌 “다른 아이”와의 싸움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가해를 가한 “아이”와 함께 키즈카페를 방문한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배상책임을 달리 물을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키즈카페를 방문한 사람이 1차적으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질 것이며,
대다수의 키즈카페가 아이들의 노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CCTV를 배치하거나, 보유교사를 배치하는 등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므로 이러한 조치가 부실했음을 이유로 한 배상 청구 역시 가능합니다.
19.05.17 00:05:21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으로부터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며,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발달을 방해하는 가혹행위를 뜻합니다.
물리적인 폭력은 물론이고, 성폭력 및 언어나 가학행위 등으로 발생하는 정신적 폭력 역시 아동학대에 포함됩니다.
이 뿐만 아니라 아직 어른들의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을 돌보지 않는 방임이나, 아이들을 몰래 버리는 행위인 유기 또한 아동학대에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얼마 전, 어린이집에서 원아들을 재우기 위해 억지로 감기약을 먹인 행위나 밥을 잘 먹지 않는 아이들의 팔다리를 결박하고 밥을 억지로 입에 밀어 넣은 행위 등도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최근,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육기관에서의 아동학대 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아동학대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7조는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이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의심사건 발생 시 대처요령
어린이집에 다녀온 아이가 이상행동을 하거나, 유치원에서 하원한 아이에게 상흔이 발견되는 등 아동학대 의심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누구든지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일반적으로 부모님)은 법정대리인의 자격에서 고소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은 위 고소를 접수한 즉시 동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즉시 아동학대범죄현장에 출동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동학대 의심사건 발생 시, 수사기관과 아동보호전문기관(각 지차체 산하기관)에 연락하셔서 아동의 현재 상황을 알리고 즉시 출동요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 CCTV관련 문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실 내 CCTV설치는 현행법상 의무가 아닙니다.
특히나, 교실 내는 공개된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교실 내에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 즉 학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실 내 CCTV설치 여부를 아동 입학 시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하며, 해당 CCTV의 영상 보관 기간 역시 미리 체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CCTV보관 기간이 4일 이내로 매우 짧은 경우가 있습니다).
유치원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라면, 정보주체(아동)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은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8조(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에 따라 개인영상 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에 신고 아동학대 의심 정황을 신고한 후 수사관 동행 하에 CCTV열람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적 문제와 관련하여
아동학대 의심정황이 포착되는 경우 대응방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수사기관에 아동학대와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으며, 두 번째는 아동학대 의심정황이 확인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아동의 치료비, 정신적 위자료 등)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범위에는 1) 해당 아동의 치료비 2) 아동의 정신적 위자료 3)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의 정신적 위자료 등이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아동학대의 직접 가해자인 교사 및 아동학대 가해자를 고용한 어린이집/유치원을 상대로도 할 수 있으며, 가해자에게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는 민법 제756조에 기한 사용자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사회 전반에 아동의 권익 증진에 관심이 많은 요즘,
그만큼 아동학대에 관한 보도가 끊이질 않아 노심초사하시는 부모님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동학대는 아이의 신체 및 정신뿐만 아니라, 해당 아동의 부모님의 일상생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므로 초기 대응과 이를 통한 적절한 대처가 상당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아동학대 정황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아동이 진술이 가능한 연령이라면 아동의 진술을 녹음하시거나 녹화해두는 것이 좋으며 상해의 흔적이 있다면 병원을 방문하여 미리 진단서 등의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명확한 진술이 불가능 할 정도로 어린 경우라면, 아동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아동의 행동진술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증거로 확보해두시는 방안이 있습니다.
19.04.04 19: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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